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제5조제1항 중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 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퇴직교도관 등을 우대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 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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