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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도교육청
    제목 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작성자 정재붕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2327
    첨부파일1
    0513 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hwp 다운로드
    내용

    <자료문의> ☎ 031-249-0231, 교원정책과 장학사 이은성


    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6월 25일부터 강화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시행
      ◦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 0.03% 강화
      ◦ 음주운전·사망사고 시 ‘해임-파면’으로 징계 강화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또는‘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해임’또는‘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세부기준 신구대조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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