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잠깐!!! 신고하기 전 확인하세요
다음의 7가지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5조제2항)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등(의무적으로 신고) :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 금지 위반 등 신고
공직자등, 일반국민 누구나
· 신고자가 아닌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
· 신고자가 아닌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실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실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의 범위는?
공직자등(법 제2조)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무수행 사인(법 제11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고처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 경기도교육청
· 온라인 : 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 
· Fax : ☎ 031-248-2114 (접수확인 : ☎ 031-2490-999)
· 우편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Fax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아래 신고서(자진신고용 또는 제3자 신고용)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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