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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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바꿔 근로조건 개선 |
작성자 | 정재붕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2742 |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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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 연가 일수 확대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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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된다 <주요내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참고자료>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 내용 (붙임) <자료문의> ☎ 031-249-0642,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기획담당 주무관 김경윤 경기도교육청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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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언론 | 031-24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