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72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붙임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