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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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욱 | |||
작성일 | 2020-05-21 | |||
조회수 | 726 | |||
공고번호 | 2020-192 | |||
담당자 | 최희철 | |||
공고년월일 | 2020-05-22 |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
부서명 | 학교설립과 | |||
첨부파일1 |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신청서 및 관련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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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192호 2020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모집 공고
1. 매입형유치원(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의 개념 기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운영하는 유치원 2. 선정대상: 12개원(신청현황과 선정과정에서 변동 가능) 이내 예정 매입대상: 교지(부지), 교사(건물) ※ 유아 희망시 승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 안됨 ※ 고정 시설물을 제외한 교재교구, 비품 등은 매입 제외 3. 개원(예정)일: 2021년 3월
4. 매입형유치원 신청 가. 신청대상: 경기도에 소재하는 [자가소유・단독건물(단독부지)・인가 10학급 이상] 또는 [자가소유・단독건물(단독부지)・건축 연면적 1,900㎡이상] 인가받아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휴・폐원유치원 제외】
나. 제외대상 1) 일방적 폐원(통보) 및 모집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2)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유치원, 저당권·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3)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4) 감사 등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 단, 완료 이행중이거나 조치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의 경우 완료예정으로 갈음 다. 신청기간: 2020.05.22.(금) ~ 06.04.(목) 라. 신청방법: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인편 제출 【제출처: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담당 부서】 마. 제출서류: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신청서」 등 관계서류(붙임)
5.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방법 가.『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심사 결과에 의거 최고득점 순으로 교육부 자문 의뢰 - 1차 심사(70점): 상위 24개원(2배수) 선정 ∙ 신청유치원 대상 정량평가(서류심사) - 2차 심사(30점) ∙ 1차 심사 결과 상위 24개원(2배수)이내 유치원 현장평가(정성평가)
- 자문대상유치원: 1~2차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12개원 이내(예정) 선정 ∙ 1~2차 심사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타 필요한 사안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의 정한 기준에 따름 나. 교육부 자문: 선정된 유치원을 교육부 자문위원회에 심사(자문) 의뢰 다. 선정대상자 결정: 2020. 8월중(예정) 6. 매입금액 가. 교사(건물), 교지(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이하값으로 함 - 공정성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2개 업체 추천 의뢰 ⇒ 2개 업체의 산술평균값 이하로 산정함 - 감정평가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이후 진행 나. 감정평가 수수료: 교육청 및 유치원 각각 부담
□ 매입대상 유치원 선정 후 감정평가금액을 통해 매입금액, 매각의사, 매입시기 등 협의 - 매입형유치원 선정대상은 측량, 정밀안전점검(진단)·감정평가(교육청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업체)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립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 건물 정밀안전점검(해당 유치원 진행) 이행조건 충족(B등급 이상) 확인 후 매입 가능 단, 정밀안전점검이 C등급이하일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일 경우 매입 가능
가. 감정평가 매입대상 선정 유치원과 매입 관련 확약서 체결 나.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다. 사립유치원 매입 계약,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 선정결과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매입(개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라 .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약 및 선정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행정사항 가. 매입대상유치원은 행정절차 및 시설보수, 기존 교직원 적정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원 인가 전까지 부착물(간판 등) 제거와 폐기물 등을 처리 완료 하여야 함 나. 최종 선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유치원 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0. 05. 22.
경 기 도 교 육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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