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릉교육지원청)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무단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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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상택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379 |
공고번호 | 2020-207 |
담당자 | 오상택 |
공고년월일 | 2020-06-04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부서명 | 재무담당관 |
첨부파일1 |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무단휴원-2020.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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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111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 김 량 곤 4. 공고기간 : 2020. 6. 1. ~ 2020. 6. 15. 5. 납부자께서는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세입출납원(농협중앙회 255-01-55477 7)으로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0년 6월 1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담당 ☎ 033)640-3322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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