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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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형석 | |||||||||||||||||||||||||||||||||||||||||||||||||||||||||||||||||||||||||||||||||||||||||||||||||
작성일 | 2020-09-25 | |||||||||||||||||||||||||||||||||||||||||||||||||||||||||||||||||||||||||||||||||||||||||||||||||
조회수 | 202 | |||||||||||||||||||||||||||||||||||||||||||||||||||||||||||||||||||||||||||||||||||||||||||||||||
공고번호 | 2020-321 | |||||||||||||||||||||||||||||||||||||||||||||||||||||||||||||||||||||||||||||||||||||||||||||||||
담당자 | 이형석 | |||||||||||||||||||||||||||||||||||||||||||||||||||||||||||||||||||||||||||||||||||||||||||||||||
공고년월일 | 20200925 |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도보 | |||||||||||||||||||||||||||||||||||||||||||||||||||||||||||||||||||||||||||||||||||||||||||||||||
부서명 | 학교설립과 |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32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및「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례개정「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우리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77교), 학교폐지(12교)에 대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나. 규칙개정「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우리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77교), 학교폐지(12교), 위치이전(2교), 주소변경(95교)에 대해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 개정
3. 의견제출본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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