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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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형석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202
    공고번호 2020-321
    담당자 이형석
    공고년월일 2020092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도보
    부서명 학교설립과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321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5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조례개정

    교육기본법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우리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77), 학교폐지(12) 대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규칙개정

    교육기본법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우리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77), 학교폐지(12), 위치이전(2), 주소변경(95)에 대해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규칙 개정

    구 분

    규칙개정대상학교수

    비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학교

    각종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일반

    방송

    통신

    일반

    방송

    통신

    학교신설

    31

    14

    16

    8

    5

    2

    1

    77

    학교폐지

    8

    1

    2

    1

    12

    위치이전

    1

    1

    2

    주소변경

    9

    33

    35

    13

    3

    95

    40

    56

    53

    2

    22

    8

    2

    1

    186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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