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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무장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239
    공고번호 2020-325
    담당자 김무장
    공고년월일 20200929
    공고방법 경기도보 게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공문 발송
    부서명 재무담당관
    첨부파일1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000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5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9.10.21.)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2. 주요내용

    .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

    . 학교시설 예약현황을 홈폐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4)

    . 학교시설 이용과정에서 음주·흡연 등으로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24)

    .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4)

    . 각급 학교에서 시설 이용수칙 제정 시 신청절차, 선정기준, 사항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1)

    .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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