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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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무장 |
작성일 | 2020-09-25 |
조회수 | 239 |
공고번호 | 2020-325 |
담당자 | 김무장 |
공고년월일 | 20200929 |
공고방법 | 경기도보 게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공문 발송 |
부서명 | 재무담당관 |
첨부파일1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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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0-000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9.10.21.)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항) 나. 학교시설 예약현황을 홈폐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4항) 다. 학교시설 이용과정에서 음주·흡연 등으로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4호) 라.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4항) 마. 각급 학교에서 시설 이용수칙 제정 시 신청절차, 선정기준, 사항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1항) 바.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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