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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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260 |
공고번호 | 2021-28 |
담당자 | 이세영 |
공고년월일 | 2021-01-20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부서명 | 학생생활인권과 |
첨부파일1 |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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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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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 공고> 1. 사업명 :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2. 사업기간 : 2021.4월~2021.11월(8개월간) 3. 신청대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 선정 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고 4. 공고 일정 및 접수처 : 공고문 참고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031-820-0643)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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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듀콜센터 | 경기에듀콜센터 | 031-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