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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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연간 추진일정
    연간 추진일정 목록
    주민의견 수렴 연중(1월~7월)
    •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 지역별 간담회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7월말(본예산 편성 이전)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실·과 통보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8월(해당부서)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검토
    • 실·과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편성요구
    위원회 의견서 제출 8월 말 ~ 9월 초
    • 수렴의견 집약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예산반영 검토 10월 중순
    • 본예산(안) 편성·조성 시 검토
    예산심의 11월 ~ 12월중
    •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 예산안 확정(12월 중순)
    예산편성 결과보고 다음연도 1월
    •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공지’ 게시판)
    교육정책 목록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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