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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사회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사업개요 및 목적
      •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 추가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 독려 등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해야 함
      • 교육부의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추가 접종 실시
    • 사업대상 및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예방접종 목록
    초등학교 1학년 DP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1학년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HPV 1차(여)
    • 사업절차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정보 연계기간 활용, 예방접종력 확인
        ※ 연계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확인 불가능
        ※ 연계 운영 기간 내에 학생정보 송신 및 예방접종정보 수신, 건강기록부 반영 완료 필요
      •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하여 접종 실시
      •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정보가 학생건강기록부에서 누락된 상태로 다음 학년도로 이관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연도 예방접종 확인사업 종료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NEIS에 접종기록 입력
    예방접종 정보 확인 방법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 국가예방접종을 미실시한 해외 전입 학생의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 실시
    • 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 학생에 대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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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하 감염병대응 031-249-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