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1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2. 사업 기간 : 2021. 2. ~ 2021. 12. 31.(11개월)
3. 지정 대상 : 총 2~3기관(예정)
◦ 경기도 관내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 하고 있는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4. 공모 신청 요건
가.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다문화교육기관
나. 다문화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중 다문화 학력심의를 받기 위하여 예비학교 지정이 필요한 기관
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시설, 교육인력을 확보한 기관
라. 다문화가정 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마. 경기도교육청 권역별 예비학교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
5. 보조금 지원
가. 총사업비 : 기관별 15,000~20,000천원
6. 지정 신청 서류
가. 방문 및 우편 제출 서류
※ 다음 1) ~ 8)까지의 서류를 모두 합하여
제본 5부 및 USB 1개 제출
1)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신청서 1부 [양식1]
2)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5)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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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관련 보험(예: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7) 시설 안전점검확인서류 사본 1부
8) 통장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9)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USB 1개
7.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1. 1. 20.(수) ~ 1. 28.(목)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1. 1. 25.(월) ~ 1. 28.(목) 17:00까지
다.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2021. 1. 28.(목) 17:00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민주시민교육과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팀 |
라.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 2021. 2. 3.(수) (예정)
3) 결과 통보 : 2021. 2. 5.(금)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마.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31) 249-0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