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 공고>
1. 사업명 :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2. 사업기간 : 2021.4월~2021.11월(8개월간)
3. 신청대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 선정 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고
4. 공고 일정 및 접수처 : 공고문 참고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031-820-0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