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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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재정씨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161~0163
    ※ 방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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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공익제보
    • 접수
    •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철저한 조사
    • 결과 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교육정보담당관 031-249-0628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공익제보센터 031-249-0161~0165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11항목),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10항목),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3항목)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자세히 보기
    법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제보 안내
    제보방법
    공익제보서 기재사항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때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제보의·취지 이유, 증거자료 첨부
      ※ 해당 공익제보 내용이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익제보 상담
    ☎ 전화상담 031-249-0161~0163
    • 모든 제보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 익명 제보를 원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보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상담 후 익명 제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처리절차
    • 경기도교육청에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별표1 참고)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목록
    공익제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온라인) 실명 제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 우편, 방문, 팩스 제보
    접수
    • 공익제보센터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 담당 부서 통보
    • 조사여부 공익제보자 통지 (10일 이내)
      ※ 경기도교육청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 관계기관 이첩
    철저한 조사
    • 담당 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부서 (6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
    • 담당 부서는 공익제보센터로 처리결과 보고
    결과통보 및 보호보상 처리
    •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수학여행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교육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음
    • 모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
    • 모 군의원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
    • 일시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 관용카드로 40여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 사적 사용
    •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말해달라고 부탁
    • 모 시청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개업식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 공용차량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 공용 비품인 TV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
    • 교육원 공무원들이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휴일 무상 대여
    • 모 기관이 자신의 전원주택 가꾸기에 소속직원을 동원
    • 학교장 B의 강요에 의하여 교사 C가 B에게 향응 제공
    •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 모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무료 관광
    • 현직교사 P는 현직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없이 K고시학원에 매주 토·일요일 출강하여 월 20시간의 외부강의 실시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
    •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
    • ○○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자주하는 질문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에서 외부강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한 기관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립학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됨.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는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인 소관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도서에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한 추천사를 써주는 경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인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도서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관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하여 추천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가 아닌 사안에서 직무 권한을 간접적으로 남용하는 행위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됨.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 제한되지 않음.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데,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 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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