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별 처리기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
민원유형별 처리기한 정보
구분 |
내용 |
처리기간 |
진정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 |
일반질의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
법령질의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 |
※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처
- 남부청사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지하1층 / TEL : 031-249-0321 / FAX : 031-259-5990
- 북부청사 :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 TEL : 031-820-0587 / FAX : 031-821-2058
유의사항
- 주소‧성명‧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민원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민원신청 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민원은 민원유형에 따른 기한 내 처리되며, 민원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처리상황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 내용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타 기관으로 이송 처리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