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 전화 : ☏ (031)249-0645
- e-mail : estop@korea.kr
-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중(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신고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위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 제출 가능
페이지 담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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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교육공무직원기획담당 |
031-249-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