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467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467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ㆍ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인ㆍ허가의 취소 및 영업ㆍ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및 상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상담은 전화(☎ 국번없이 120 / 2133-4800),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는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부정목적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의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의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이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경우에도 형의 감경・면제나 징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익명의 신고는 공익제보로 보지 않으나 익명으로 신고하실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제보만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공익제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이를 공익제보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익신고자나 협조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세한 보호ㆍ보상제도는 031-249-0161~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