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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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재정씨의 부패 클리닉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161~0163
    ※ 방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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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공익제보
    • 접수
    •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철저한 조사
    • 결과 통보 및
      보호 보상처리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교육정보담당관 031-249-0628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공익제보센터 031-249-0161~0165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이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67개)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사용
    • 표준규격·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사용
    • 고의또는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 학교급식관련 비리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직무상 목적외 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호자
    •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운영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 제공,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외 용도 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육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침해행위 제보 안내
    공익침해행위 제보 방법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된 기관에 공익제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 수사기관
    • 제보방법
    • 공익제보서 기재사항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때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제보의·취지 이유, 증거자료 첨부
        ※ 해당 공익제보 내용이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익제보 상담
    ☎ 전화상담 031-249-0161~0163
    • 모든 제보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 익명 제보를 원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상담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보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상담 후 익명 제보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처리절차
    • 경기도교육청에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여부 등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별표1 참고)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부패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목록
    공익제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온라인) 실명 제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 우편, 방문, 팩스 제보
    접수
    • 공익제보센터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 담당 부서 통보
    • 조사여부 공익제보자 통지 (10일 이내)
      ※ 경기도교육청 사무와 관계없는 경우 관계기관 이첩
    철저한 조사
    • 담당 부서(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부서 (6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
    • 담당 부서는 공익제보센터로 처리결과 보고
    결과통보 및 보호보상 처리
    •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침해행위 사례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자주하는 질문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467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467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ㆍ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인ㆍ허가의 취소 및 영업ㆍ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신고기관은 어디인가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 교육청
    3. 수사기관
    공익신고 및 상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상담은 전화(☎ 국번없이 120 / 2133-4800),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는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부정목적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의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의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이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경우에도 형의 감경・면제나 징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익명의 신고는 공익제보로 보지 않으나 익명으로 신고하실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제보만 접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공익제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이를 공익제보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익신고자나 협조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세한 보호ㆍ보상제도는 031-249-0161~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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