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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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공감 정책제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지원필요사항 등의 의견을 말합니다.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업무에 관한 제안을 심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욕설, 광고 등의 공개제안은 관리자에 의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민원에 해당될 경우 올바른 처리를 위하여 민원코너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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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제안마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정책 및 행정운영 등에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무원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3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3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제3호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031-24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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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김영수 학교행정개선 031-24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