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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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심사 탈락 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 포함)은 다음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주민센터(온라인)로 신청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 올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내년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학부모님만 신청 가능하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마련된 모의 계산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 모의 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5월 중 학교별로 대상자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른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지원 상담센터(☎1544-9654),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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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일 학생복지담당 031-820-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