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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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초등1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사업내용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000원 내외로 편성 권장
    • 지원내용: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학습준비물 구입·활용
    • 지원방법: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
    • 지원시기: 학기중
    선정대상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인원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절차 없이 단위학교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
    문의처 교육과정정책과 박성현 ☎(031) 820-0667
    돌봄교실 운영 정보
    초등2 돌봄교실 운영
    사업내용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저소득층 간식비·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 기타운영비 등 (연중 상시 지원)
    지원대상
    • 오후돌봄: 1~2학년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3학년 이상(1~2학년 학생 수용 후 학교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3~6학년 맞벌이가정 및 취약계층, 1~2학년 대기학생 중 희망 학생
    지원인원 돌봄 수요 및 단위 학교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학생(22명까지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접수 등 개별 신청
    신청기간 : 학교별 신청기간에 따름 (매년 12월~1월 사이)
    문의처 지역교육협력과 김경미 ☎(031) 820-0907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정보
    초등3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사업내용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서비스(교육·문화·복지) 지원으로 학교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내용 : 교육복지 사업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학생에게 학교적응력, 가족기능강화, 사례관리 등 학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지원예산 : 사업학교- 교당 1,500~2,500만원, 연계학교- 교당 250~600만원
    • 지원시기 : 사업‧연계학교별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연중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지원인원 사업학교 : 13,200명, 연계학교 : 13,500명 (최근 3년 지원학생수 평균 인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불요(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학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
    문의처 교육복지과 정재호 ☎(031) 820-0623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
    초등4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이내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방과후 학교 참여시 납입금 면제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난민인정자, 세월호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탈북학생, 중위소득 80%이하 자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전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지역교육협력과 이송아 ☎(031) 820-0879
    인터넷통신비 지원 정보
    초등5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금액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1,650원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사에 요금 납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형제·자매중 최연소 학생 지원)
    지원방법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6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교육복지과 심원선 ☎(031) 820-0629
    교육복지과 김미옥 ☎(031) 820-0626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정보
    초등6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 지원
    지원내용 PC(노트북)를 대상학생 가정으로 직접 지원(예산편성액 1대당 119만원)
    지원대상 초1~고1 생계·의료수급자, 난민인정자
    지원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가구당 1명 선정(예산범위 내)
    지원방법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6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교육복지과 심원선 ☎(031) 820-0629
    교육급여 지원
    초등7 교육급여 지원
    사업내용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지원내용 연1회 415,000원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집중신청기간: 3월2일~3월17일, 연중상시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문의처 교육복지과 김시훈 ☎ (031) 820-062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등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내용: 주제별체험학습비 24만원, 수련활동비 7만5천원(재학중 각1회 지원)
    • 지원시기: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년도 내
    지원대상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인원 3,432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 정연진 ☎(031) 820-0687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초등9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내용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해결 및 자살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
    지원내용 병의원 의료비 1인당 6백만원(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 각3백만원 한도)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중 자살(자해)시도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지원기준 자살을 시도한 학생, 자살시도 이력 학생,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학생,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등
    신청방법 사안 발생 일 기준 2개월 이내 학교에서 신청
    문의처 생활인성교육과 최승하 ☎ (031) 249-0794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운영
    초등10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지원내용
    • 학기 중 전・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 조기적응 지원을 돕기 위하여 1:1 또는 소규모 그룹 대상으로 맞춤형 언어교육 집중 지원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아 선정된 학교에 한국어강사 예산 지원
    • 강사는 학교장 계약, 단기간 채용(3개월)으로 방과후수업, 협력수업 등으로 활용
    지원대상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어와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자녀
    지원강사 2022년 상반기 강사 190여명, 하반기 강사 50여명 지원 예정
    지원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 지원대상자 특성과 지원 방안 고려하여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학교에 신청 안내 공문 발송(상반기 4월, 하반기 8월경)⇒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교 선정⇒ 선정된 학교에서 사업추진
    문의처 융합교육정책과 김정은 ☎(031) 249-0699
    안심알리미 서비스
    초등11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내용 초등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등하교 안전 확보 위해 등하교 SMS 알림서비스 등 제공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등하교 SMS 알림 서비스: 단말기 휴대한 학생 등하교시 교문 등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하여 학부모 휴대전화로 학생 등하교 알림 SMS 전송
    • 학교 교육활동 SMS 알림 서비스: 공지사항, 비상연락 등 학교 교육활동 알림 서비스 제공
    • 매년 3~4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전체 초등학생
      (단,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휴대폰 미소지 학생 등 우선 지원)
    지원규모
    • 운영학교: 1,157교, 이용자수: 139,636명 (2022년 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 이용학생 수요조사(학교) → 지원교 확정 및 교부(교육지원청) →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학교) → 서비스시스템 설치 완료 및 시행(학교) → 상시점검(학교)
    문의처 학교안전기획과 김채연 ☎(031) 249-0698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초등12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중(방학중 제외) 토·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1식당 8,000원 연간 85일 범위내(학기 중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공휴일)
    •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예산 전출하여 도청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 일반음식점, 식품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 지원 계획에 의함
    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인원 약 18,042명(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지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 김성훈 ☎(031) 249-0591
    읽기곤란(난독증) 학생 지원
    초등13 읽기곤란(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내용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부진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내용 : 난독증 관련 심층 진단검사 실시, 맞춤형 학습지원(최초 20회기, 추가 15회기)
    • 지원방법 : 학부모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 진단검사 및 학습지원비용은 교육청에서 바우처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시기 : 4월 말(1학년은 8월)
    지원인원 학습지원 대상학생 2023년 500명 지원 예정
    선정기준 초등학교 읽기곤란 의심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별검사 결과 난독증 의심 학생에 대해 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 선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선정시기: 선별검사 및 대상자 지정: 4월(1학년 7월)
    문의처 교육과정정책과 박성현 ☎(031) 820-066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초등1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내용 만11세~만18세 경기도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생리대 구매비용(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주관:경기도)
    지원내용 계획 미확정
    지원대상 계획 미확정
    지원기준
    •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2023년 참여 시·군(22개):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 계획 미확정
    신청방법 계획 미확정
    문의처 교육복지과 김문진 ☎(031)8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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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031-820-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