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목적
- 가. 원활한 통학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지원대상 및 기준
- 가. 공·사립 유·초·중·고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유·초) 또는 최소 2km 이상(중·고·전공과) 통학하는 경우
- 단, 중증장애로 인해 2km 이내일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 나. 공립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차량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 통학차량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페이지 담당 정보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양성흠 |
특수교육행정 |
031-820-0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