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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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2회
    시행횟수 정보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1월말~2월초 2월초~중순 4월초~중순 5월초~중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게시판
    제2회 5월말~6월초 6월 중순 7월말~8월초 8월말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해당시험 공고문 참조)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정보
    응시 자격 응시 과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필수(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총 2과목】
    •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당해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응시가 제한됨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
    시험 시간표
    시험 시간표 정보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5교시 6교시 7교시
    시간 09:00 ~ 09:40 (40분) 10:00 ~ 10:40 (40분) 11:00 ~ 11:40 (40분) 12:00 ~ 12:30 (30분) 중식 13:40 ~ 14:10 (30분) 14:30 ~ 15:00 (30분) 15:20 ~ 15:50 (30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출제 범위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게시판에 별도 안내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합격: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 차수의 고시부터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서류(공통사항)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중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고등학교 제적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 중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무료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 귀국자 학력인정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1)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1)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2)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나)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다)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4)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 초 · 중 · 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 초 · 중 · 고 교육 < 교육과정) 외국 초 · 중 · 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 안내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 5)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셔류 위 · 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 6)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www.0404.go.kr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검정고시관리실 ☎ 031-820-0888
    • 각종 증명서 발급: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및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중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 대학교 진학: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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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연 평생교육정책 031-820-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