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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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기능
      •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사항
      •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
    • 제7기 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33명 (도민위원 3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2명)
        ※ 도민위원은 시·군별 1명씩 구성
      • 위촉기간 : 2023. 1. 1.~2024. 12. 31.(2년)
      • 자문위원회 조직
    자문위원회 조직도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당연직)
      • 기능 : 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의결된 사항 차기위원회 설명(위원장)
        •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충분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구성 :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자문위원의 희망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 배정
      • 기능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 목적)
      • 운영시기 : 3월 ~ 8월 예정
      • 분과 구분 기준 : 본청 조직 개편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반영
      • 분과별 자문위원수 : 8~9명
    분과별 자문위원수 정보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 홍보기획관
    • (교육정책국)
    • 교육과정정책과
    • 교원인사과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 진로직업교육과
    • (인재개발국)
    • 교육역량정책과
    • 행정역량정책과
    • 인재개발지원과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미래교육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지역교육담당관
    • 예산담당관
    •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교육협력국)
    • 의회협력과
    • 노사협력과
    • 사립학교지원과
    • 학교급식보건과
    • 감사관
    • (융합교육국)
    • 융합교육정책과
    • 생활인성교육과
    • 체육건강과
    • 평생교육과
    • 교육복지과
    • 운영지원과
    • 지방공무원인사과
    • (교육행정국)
    • 학교설립기획과
    • 재무관리과
    • 학교안전과
    • 시설과
    • 학교공간조성과
    • 교육정보화과
    • 자문위원회 운영원칙
      •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동
      •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자문위원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을 통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등)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및 자문위원 역량강화 방안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 운영시기 : 필요시 수시
        ※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논의 후 수립 예정
    • 주민참여예산 학생협의회
      • 구성 : 교육지원청 지역청소년교육의회와 연계하여 구성·운영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학생 참여 활성화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참여 기회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추진계획 주요 활동 분야에 <예산 활동> 추가
      • 운영시기 : 6 ~ 7월 예정
    주민의견 수렴
    • 지역간담회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
      • 방 법 :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연 1회 이상)
      • 내 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알권리 보장(경기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설명,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색사업 설명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
      • 참여게시판(주민의견 수렴창구)
      • 재정정보 게시 및 교육예산 관련 정보 제공
    평가 및 환류
    • 시기 : 다음연도 1~2월(본예산 확정 후 위원회 보고)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보완대책 마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회의 방식
    • 대면·비대면 병행
      • 회의 개최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 방식 결정
      • 대면 :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
      • 비대면 : 대면 회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간 비대면 회의 실시
    •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교육청 대표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년간 상시 운영 (www.goe.go.kr)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참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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