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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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제도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도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채택된 제안은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개선에 적용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제가 큰 경우에는 예산확보 및 법령개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추진과정이 필요하여 최종 행정 적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우수 제안 채택 사례
    • 학교 소화전의 소방호스 보관 방법 개선(2018, 공무원제안)
    • 학교 종이 통장 보관 방법 개선(2021, 국민제안)
    • 유아 동반 민원인의 불편 개선(2021, 국민제안)
    우수 제안자 혜택
    • 제안 채택 시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
      민원유형별 처리기한 정보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 점수 부상금
      특별상 95점 이상 300만원
      우수상 90점 이상 200만원
      우량상 85점 이상 100만원
      장려상 80점 이상 50만원
      ※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했으나 우수 제안으로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 지급
      ※ 부상금은 채택제안 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인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이 민원과 다른 점
    • ‘민원’은 불편 사항에 대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제도·절차·법령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제안’은 민원과 달리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입니다.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사례
    • OO지역에 학교 신설을 요청 및 제안합니다 → 민원 이관
    •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세요 → 민원 이관
    • 방학중 돌봄교실을 확대 편성해주세요 → 민원 이관
    • 학교 앞 흡연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 민원 이관
    • 학교 급식이 부실하니 감사를 요청합니다 → 민원 이관
    • OO 책을 수업시간에 활용해주세요 → 비제안(특정 개인 등의 홍보에 관한 것)
    •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주세요 → 비제안(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처리절차
    • 제안 제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상시,공모)

      제안자

    • 제안 접수

      제안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제안 접수
      (제안요건 미충족 시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부서

    • 제안 채택 심사

      채택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소관부서

    • 채택제안 실시

      채택제안 실시
      (채택 후 3년 이내)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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