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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 e-mail 신고서 다운로드
    • 전화 : ☏ (031)249-0645
    • e-mail : estop@korea.kr
    •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중(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신고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지위, 신고자와의 관계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내용에 관한 사항(괴롭힘 행위와 신고자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 기재)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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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김효정 교육공무직원기획담당 031-249-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