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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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안내 우리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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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별 교육비 지원 범위 정보
    학교급 학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무상교육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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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내용
    • 고교학비: 무상교육제외교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교급식비(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 교육정보화지원(예산범위 내)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월19,250원 이내 지원
      • PC 지원
    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비 지원 기준 정보
    항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환산기준 이하 66%이하
    학교장 추천
    난민 인정자
    탈북학생
    ※ 고교학비: 무상교육제외교는 학비 지원
    ※ 급식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급식비(중식비) 지원
    ※ 교육급여 기준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 포함
    ※ 의료급여 기준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 포함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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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 정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정건일 학생복지담당 031-820-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