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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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목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비 및 우유대금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및 기준
    • 가. 지원 대상
      -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나. 지원 기준
      -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일수가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지원(2/3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익월부터 지원)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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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최한성 특수교육행정 031-82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