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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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처리절차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9. 8. 20.), 제13조의 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내용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발생 학교 폭력 접수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알림 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48시간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2주 이상의 진단서 미 발급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객관적 요건 충족 객관적 요건 미충족 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 회부 통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의시 학교장 자체해결 조치 처분(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학교장에게 결정통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결정 통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포함한 추수 지도 등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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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학교폭력대책 031-8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