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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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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의 개념

  •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합니다.
    또한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397호)에 의거하여 각종 학교의 실험, 실습 시설, 설비 기준을 정하거나, 학교시설촉진법(법률 제6841호)에 의거하여 각종학 교의 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에 의거하여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기위한 고시의 일종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교원임용후보자,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입법예고문 등과 관련한 사항은 널리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의 일종입니다.

고시/공고의 효력

  • 일반적으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거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3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3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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