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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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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공공데이터 제공(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정보공개
①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②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③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④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공공데이터의 공개, 공시, 개방의 개념
  • ✔ 공개 : 공공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청구에 의거 열람․제공 하는 것
  • ✔ 공시 : 공공정보를 청구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
  • ✔ 개방 :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건 없이 일반에 제공하는 것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 우리교육청이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제공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index.do)”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제공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031-249-0015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교육정보담당관 주무관 손규철 031-24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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