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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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급여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입학금 포함) |
지원기준 | 중위소득 기준 : 50% 이하 - 소득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모 소득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급여 지급 |
업무흐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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