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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학교 중심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교육·복지·문화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교육훈령
-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7개 중앙관계부처 합의(‘02.7.5)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중앙 기본계획(‘03~’08)수립
※ ‘03~'04년 8개 지역(서울6, 부산2) 45교 시범사업 실시, 238억원 지원
- 경기도 지역 사업 선정·시작 : 부천(‘06, 6교), 안산(’07, 5교)
-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사업의 제도화 (‘10.12)
※ 교육부 주관사업⇒ 지역사업전환, 사업명칭 변경(교복투⇒교복우), 학교단위 선정 가능
- 경기도 지역 사업의 점진적 확대 (‘11 ~ ’15)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위 기관,경기도 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
- 교육지우너청
-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지역교육복지협의회,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
학교,교육복지지위원회,자정연계
- 학교 내 지원
- 1)교사 마인드 제고
- 2)학생중심 맟춤형 지원
- 3)학부모 상담
- 4)방과후 활동 연계
- 5)교육과정 연계
- 학교 밖 지원
- 1)복지 및 상담기관
- 2)지역 내 사업 학교
- 3)각종 시설 및 단체
- 4)청소년 문화 단체
- 5)아동청소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