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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종류,비고로 구성된 검정고시 관련 교육제증명
종류 비고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1991년 이후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
  • 행정기관에서 신청 불가, 교육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정부24(사이트 또는 앱)에서 변경 신청 가능
  • 경기도교육청 시행 검정고시에 한해 변경 가능
    • 타 시·도 시행 시험 합격증서 변경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신청
    • 과목합격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은 북부청사로 신청
      (전화: 031-820-0587, 팩스: 031-821-2058)

증명서 발급 외 검정고시 시험 관련 문의는 검정고시 상담센터(031-820-0888)로 문의 

교육제증명 민원 접수처

  • 남부청사 : (전화) 031-249-0328, (팩스) 031-259-5990,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지하1층
  • 북부청사 : (전화) 031-820-0587, (팩스) 031-821-2058,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방문신청 시 민원인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유형별 발급 가능 여부

구분, 민원사무명, 신청유형(교육기관 방문, 행정기관 방문, 무인민원 발급기, 우체국(우편), 정부24(온라인)) 으로 구성된 신청유형별 발급 가능 여부 정보 표
구분 민원사무명 신청유형
교육기관
방문
행정기관
방문
무인민원
발급기
우체국
(우편)
정부24
(온라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 ○ ○ ○ ○
합격증명서(영문) ○ ○ ○ ○ ○
성적증명서(국문) ○ ○ ○ ○ ○
성적증명서(영문) ○ ○ ○ ○ ○
과목합격증명서 ○ ○ ○ ○ ○
과목합격증명서(전체) ○ ○ ○
합격증서재교부 ○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
(앱도가능)

민원별로 발급가능 기준 연도가 상이함(온라인 등 비대면 발급불가 시 기관 방문 방법으로 신청)

선호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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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1-249-0328
최종수정일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