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 인원 동의 요청 알림 -
경기도 단위 내 모든 교원노동조합(전국단위 노동조합 지부·지회, 지역단위 노동조합 등 포함) 중 교원 근무시간 면제를 희망하는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기간: 2024.12.10.(화) ~ 2024. 12.19.(목)
※ 요청 기한 내 미요청시 교원근무시간 면제 동의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요청내용: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 인원
다. 제출방법: 문서유통(문서유통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유선연락(☏031-249-0882))
아울러,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확인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 단위 내 모든 교원노동조합(전국·지역단위 노동조합 지부·지회, 학교 단위 노동조합 등 포함)의 조합원 수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1부.
문의처: 노사협력과 담당자(031-249-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