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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현황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 공고

  • 작성자 이주희
  • 작성일자2023.08.04
  • 조회수157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자판기 설치·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사전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명: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기간: 2023. 8. 21.~2024. 8. 20.(1년)

3. 사용료: 금900,020원(금구십만이십원) [부가세(10%), 전기요금 별도]

4. 접수기간: 2023. 8. 7.(월) 10:00~8. 14.(월) 16:00

               (근무시간 내 접수 / 토, 일, 공휴일 제외)

5. 접수장소: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방문접수만 가능)

6. 비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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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