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고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 허가 사전 공고 안내
1. 허가 기간: 2024. 7. 15. ~ 2025. 7. 14.(1년)
2. 허가 신청 접수기간: 2024. 6. 28. ~ 2024. 7. 5(수), 09:00~16:00 (토.일요일 제외, 접수기간 중 12:00~13:00 제외)
3. 접수 방법: 용인고등학교 1층 행정실 인편제출(본인직접 방문 제출)
4.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를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