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 우리학교의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2024.7.2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물품: 천장형냉난방기
나. 관리전환 조건: 무상(단,인수경비 및 수리비는 수요기관 부담, 신청전 현장 확인)
다. 소요조회 기간: 2024.7.23.(화)~2024.7.29.(월)
라. 해당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불용물품 목록 및 사진(냉난방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