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2. 사용허가기간: 1년 (2024.10.1.~ 2025. 9. 30.) ※ 사용허가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허가대상: 자동판매기(자판기) 총 6대 (음료수 3대 , 빵,과자 3대) - 본관 덤웨이터 앞 3층 2대, 4층 2대, 5층 2대 (장소 직접 확인)
4. 신청서 제출기간: 2024. 9. 3.(화) 10:00 ~ 2024. 9. 10.(화) 10:00
※ 근무시간(09:30~16:30) 내 접수,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2024년 9월10일은 10:00까지 접수
5. 접수방법 : 우선사용·수익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접수 불가)
6.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로서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 및 수익허가 재산의 전대 및 권리 양도는 불가합니다.
- 동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후 최고 순위자간 온비드를 통해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