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 5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자료를 첨부하오니, 학교(기관)에서 사업장 특성 및 작업환경
등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교육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산업안전보건담당
031-249-0543(조문영 주무관), 0597(김승일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