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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5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부서명 학교안전과
  • 작성자 조문영
  • 등록일 2022.05.02
  • 조회수2074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 5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자료를 첨부하오니, 학교(기관)에서 사업장 특성 및 작업환경

 

   등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교육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산업안전보건담당


   031-249-0543(조문영 주무관), 0597(김승일 주무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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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