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2023.9.1.)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2023.9.1.자로 접수(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기타사항: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과 관련,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개정 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