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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2023.9.1.) 안내

  • 부서명 생활교육과
  • 작성자 송은애
  • 등록일 2023.08.29
  • 조회수3086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2023.9.1.) 안내드립니다.


 적용시기: 2023.9.1.자로 접수(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기타사항: 적변동을 수반하는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과 관련,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개정 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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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