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 청구 대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중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청구 기간
-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출석 및 진술)
-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관련자에게 심사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심사함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 피청구인 및 관련 교원 등은 출석하여 진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 결정의 구분
- 각하: 징계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일 때
- 기각: 징계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인용: 징계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심사 결정 통보
-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
<재심 청구 (학생 및 보호자)>
퇴학 처분취소 재심 청구시 재심청구서(1-1) 양식을 작성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사본)를 동봉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재심 취하 (학생 및 보호자)>
재심청구 취하서(파일1-3) 양식을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의정부) 생활교육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 발송(일반우편 제외)
<피청구인 (학교) >
심사자료제출서 [파일1-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위원회 인용 결정 시 조치이행결과보고서[파일1-4] 작성하여 제출
※ 우편(등기) 발송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생활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11759)
※ 재심청구 문의
Tel 031-820-0749 (담당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