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를 연기합니다.
◯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