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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025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 작성자 배준호
  • 작성일자2024.05.07
  • 조회수2744

◯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를 연기합니다.


◯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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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