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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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수현 | |||||||||||||||||||||||
작성일 | 2022-01-13 | |||||||||||||||||||||||
조회수 | 534 | |||||||||||||||||||||||
고시번호 | ||||||||||||||||||||||||
담당자 | ||||||||||||||||||||||||
고시년월일 | ||||||||||||||||||||||||
고시방법 | ||||||||||||||||||||||||
부서명 | 대변인 | |||||||||||||||||||||||
첨부파일1 |
2022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지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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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505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경기세무공업고등학교 등 4교를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기도교육감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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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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