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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일진
    작성일 2021-04-01
    조회수 173
    공고번호 2021-115
    담당자 신일진
    공고년월일 2021.04.01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도보 게재
    부서명 융합교육정책과
    첨부파일1
    입법예고 의견서(양식) [공고용].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최종).pdf 다운로드
    내용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경 기 도 교 육 감


    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4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융합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외국어·예술교육담당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 전화: 031-820-0678,  FAX: 031-820-1094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붙임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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