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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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일진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173 |
공고번호 | 2021-115 |
담당자 | 신일진 |
공고년월일 | 2021.04.0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도보 게재 |
부서명 | 융합교육정책과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의견서(양식) [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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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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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경 기 도 교 육 감 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융합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외국어·예술교육담당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 전화: 031-820-0678, FAX: 031-820-1094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붙임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붙임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양식) 1부. |
담당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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