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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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문정 |
작성일 | 2021-04-20 |
조회수 | 235 |
공고번호 | 제2021-133호 |
담당자 | 최문정 |
공고년월일 | 2021-04-23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부서명 | 재무담당관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133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3. 경 기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1.6.23.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인용조문 일치(안 제21조, 안 제32조) - “영 제13조제3항제20호”→“영 제13조제3항제24호” - “영 제13조제9항”→“영 제13조의2제3항” 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안 제21조의4) 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2조 및 제34조) -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 고용재난지역 등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32조) -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현행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조정함(안 제34조) 마.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35조) -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관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421,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421, 주무관 최문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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