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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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혜 |
작성일 | 2021-04-22 |
조회수 | 168 |
공고번호 | 제2021-137호 |
담당자 | 황현운 |
공고년월일 | |
공고방법 | |
부서명 | 총무과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137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세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입법예고 메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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