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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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현진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266 |
공고번호 | 2021-343 |
담당자 | 유현진 |
공고년월일 | 2021-10-26 |
공고방법 | |
부서명 | 재무담당관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343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본청 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범위를 확대ㆍ정비하고, 나. 조문의 제목과 불일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관련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며, 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물품관리 업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라. 그 밖에 별지 서식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청 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3조의2제1항제2호) - 본청 물품관리관 직무 위임의 범위를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 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3조의2제1항제2호) 나.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5조) - 제22조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와 다른 제3항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규정은 삭제하고, 별도로 신설함(안 제25조) 다. 물품관리공무원 지위를 현행화하고 본청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함 (안 별표) - 본청 총괄물품관리관을 물품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각 과장ㆍ담당관 및 단장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함(안 별표) 라.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제1호~제14호, 제16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24호)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경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383,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83, 유현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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