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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유현진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266
    공고번호 2021-343
    담당자 유현진
    공고년월일 2021-10-26
    공고방법
    부서명 재무담당관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34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6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본청 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범위를 확대ㆍ정비하고,

    . 조문의 제목과 불일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6조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관련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며,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6조에 따라 총괄물품관리 업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그 밖에 별지 서식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및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청 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3조의21항제2)

     - 본청 물품관리관 직무 위임의 범위를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 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3조의21항제2)

    .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5)

    - 22조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와 다른 제3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규정은 삭제하고, 별도로 신설함(안 제25)

    . 물품관리공무원 지위를 현행화하고 본청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함 (안 별표)

    - 본청 총괄물품관리관을 물품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각 과장ㆍ담당관 및 단장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함(안 별표)

    .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제1~14, 16, 18, 20~ 21, 23~24)

    .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경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383,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게재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83, 유현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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