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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유현진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540
    공고번호 2023-34
    담당자 유현진
    공고년월일 2023-01-26
    공고방법
    부서명 재무기획관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34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126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4.7.7. 일부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작품미술품으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규정, 2018.7., 2022.7.27.)에 따라 미술품의 관리범위, 보험가입 대상 작품가액, 취득, 보존,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경기도교육감 소관 미술품 관리 규정으로 변경함

    . “예술작품미술품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1~8)

    . 추정단가 50만원 이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술품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 예외 미술품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

    . 추정단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기증을 통한 미술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4)

    .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신설함

     - 보험 가입대상 미술품의 작품가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5)

     - 미술품의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8)

    . 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9)

    . 미술품의 관리실태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

    .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현행화함(안 별지 서식 제1~4)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0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재무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경리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우편번호 16279)

    - 전화 : 031-249-0383, FAX : 031-244-9841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4. 그 밖의 참고사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게재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업무담당자(전화 031-249-0383, 유현진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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