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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2.12.13.자 시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초,중등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조정택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8644
    첨부파일1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
    [붙임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식(22.12.13.자).hwp 다운로드
    내용

    1.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정부24(http://www.gov.kr)이용한 온라인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자격증 발급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붙임1]파일을 참고하여 우편(등기) 제출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은 15일 이내(완비된 모든 서류가 담당자에게 도달한 후 부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 15일 기준)이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사 자격 기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2항 별표2) (파란색 글씨만 무시험검정 대상자임)


    초등학교 

    정교사

    (1)

    초등학교정교사(2) 취득+3년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 취득)

     

    초등학교정교사(2)+교육경력 3+방통대 초등교육과 졸업 (무시험검정 신청가능)

     

    초등학교정교사(2) 취득 후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 한국교원대, 경인교대)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 전공 졸업+교육경력 1년 보유 ( 무시험검정신청가능)

    중등학교 

    정교사

    (1)

    중등학교정교사(2) 취득 후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에서 (소지한 2급 자격과 동일한 과목의) 교육과" 졸업+교육경력 1년 보유(무시험검정신청가능)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 교육과" 졸업 하여 중등학교정교사(2) 취득후+교육경력 3(무시험검정신청가능)

     

    중등학교정교사(2) 취득+3년 이상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경력 3(무시험검정대상)

    사서교사

    (1)

    사서교사(2) 취득+3년 이상 사서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사서교사(2) 취득후+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한국교원대,경인교대)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 전공 졸업+사서교사 교육경력 1년 보유(무시험검정신청가능)

    보건교사 

    (1)

    보건(양호)교사(2) 취득+3년 이상 보건(양호)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영양교사 

    (1)

    영양교사(2) 취득+3년 이상 영양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전문상담교사

    (1)

    정교사(2)자격(유아교육법2급이상 교사자격포함)+교육경력 3년 이상+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무시험검정신청대상)

    전문상담교사(2)+3년 이상 전문상담교사 교육경력(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취득)

     

     

      

    * 구비서류 제출처

     

     

    1. ,중등, 사서, 전문상담교사 자격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이의동) (우편번호 16508)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

     

      

    2. 유치원,특수교사 자격 제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경기도교육청 OOO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

    유치원 교사 자격 : 유아교육과 / 특수교사 자격 : 특수교육과

     

      

    < 신청 자격별 해당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2항 별표 2에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사람(1정 자격연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시험검정원서 신청과 상관 없습니다.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문 시행 예정임.

     

      

    ★★ 무시험검정 자격 검정에 의한 교원 자격 1급 취득 후, 본인이 직접 호봉재획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재획정 신청하여야 1급 취득에 대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함.

     

    재획정 기준일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 임 (자세한 내용은 각 소속 학교 인사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호봉담당자에게 문의)

     

    ★★ 2급 자격증은 발급기관(대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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